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 전경. /사진=뉴스1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직원 1명이 지난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기수원구치소 평택지소 신입 수용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지 이틀 만이다.

법무부는 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구치소 직원이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직원이 근무하는 부서원 16명과 추가 접촉자 48명 등 총 64명 대상으로 진단검사가 진행됐고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 직원은 외부병원 진료 과정에서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전날 보건소로부터 진단검사 권고 문자를 받고 즉시 선별진료소를 찾았다. 검사를 받고 자택에서 대기하다가 확진 통보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써 전국 수용시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292명이 됐다.

서울구치소 측은 “출정·이송·접견 등 외부활동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법원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추가확산 방지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기관 자체 거리두기 3단계 운영 등 추후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에는 경기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신입 수용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선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은 평택지소 수용자 28명 중 27명은 음성판정을 받았고 1명은 재검사를 진행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법무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방침에 따라 수도권 소재 12개 교정시설 대상으로 4단계 처우를 시행할 예정이다. 교정시설 내 4단계 처우는 ▲전화 접견을 포함해 수용자 접견 전면중지 ▲변호인 접견 및 공무상 접견은 차단시설이 있는 일반접견실에서 실시 권고 ▲법원 출정 및 검찰 소환조사 등 외부 출입 최소화 ▲수용자 운동·교육 등 전면중지 ▲취사장 등 일부 필수 작업 제외 교도작업 전면중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