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2일 항소심에서도 정경심 교수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정 교수가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 심리로 열린 정 교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7년에 벌금 9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5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던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입시비리 혐의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관련 혐의 중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 교수가 위조한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등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이용하고 딸을 허위로 연구보조원으로 올려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동양대 표창장, 단국대 의과학연구소·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등 7가지 증빙서류가 모두 허위라고 봤다.


또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와 배우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되자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백지신탁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사모펀드 관련 업무상 횡령과 펀드 허위변경 보고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