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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자신이 담당했던 사건 피의자로부터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사건의 유일한 증거였던 B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원정숙 이관형 최병률)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공직자였던 A씨는 1회 100만원 또는 매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되는데도 B씨로부터 약 64만원의 골프 접대와 현금 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서울강남경찰서에서 근무하던 2017년 6월 B씨에 대한 고소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하던 중 당시 피의자였던 B씨를 알게 됐다. 인연을 맺은 B씨는 해당 사건 송치 종결 이후 A씨에게 골프 접대 등을 했다.

2018년 3월 B씨가 사기사건에 연루돼 또다시 고소를 당했고 사건은 또 A씨에게 배당됐다. B씨는 이 사건으로 긴급체포됐고 A씨는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재판 중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B씨는 A씨가 자신으로부터 300만원을 받았다고 강남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제보했다.

당시 B씨는 A씨가 승진 심사를 앞두고 상사 술 접대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서울 강남구에 주차된 자신의 벤츠 승용차에서 300만원을 줬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B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봤다. A씨가 범행을 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앞서 B씨는 2017년 10월 말 서울 강남구에서 A씨에게 오후 9시40분~10시30분 사이 300만원을 건넸다고 말했다. B씨가 오후 9시30분경 퇴근하고 A씨와 통화한 이후였다고도 진술했다.

하지만 2017년 10월29일 A씨는 오후 8시19분~9시51분 경기도 용인시 골프연습장에서 골프를 쳤다. 2017년 10월30일에도 A씨는 오후 9시25분 역삼역에서 승차해 10시40분에 동백역에서 하차했으며 당시 역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다. 이 밖에도 A씨가 강남구에 갔을 만한 다른 날짜를 특정할 수 없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당시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B씨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금 300만원을 A씨에게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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