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160원으로 의결한 뒤 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공동취재사진)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4%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정해진 가운데 이 같은 인상률을 책정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440원 오른 9160원을 의결했다. 인상률은 올해 대비 5.04%다.

이번 인상률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단일안이다. 노사의 의견대립으로 심의에 진전이 없자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으로 9030~9300원을 설정한 뒤 9160원을 단일안으로 제시했고 표결을 통해 확정했다.


공익위원들은 기재부와 한국은행, KDI가 발표한 경제 성장률 전망치 평균(4.0%)에서 3개 기관 평균 물가 상승 전망치(1.8%)를 더하고 여기서 취업자 증가율 전망(0.7%)을 빼 인상률을 산출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경제 정상화를 위한 인상 폭이라는 설명이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 못해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이고 중소 영세 사업주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일단 2021년에 들어서면서 경제가 수치 상으로는 상당히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 정상 사회로 복귀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판단이 있었다"며 "무엇보다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결정인데 올해 여러 어려움이 있음에도 내년에는 경기가 정상화되고 회복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에 직격탄을 맞은 계층에는 소상공인과 중소 영세 사업자 분들도 계시지만 저임금 노동자도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판단했다"며 "저임금 기조로 계속 끌고 가기는 힘들다고 봤다"고 덧붙였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5.04%로 정해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3%로 정해졌다. 이는 박근혜 정부(7.4%)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다만 공익위원들은 이번 결정과정에서 역대 정부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공익위원 측은은 " 정부와 전임 정부와의 비교는 전혀 기준점이 아니었다"며 "우리가 주목한 것은 지금의 경제 실태와 현실, 앞으로의 경제 전망 그리고 노동자들의 삶과 질이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