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태)이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부르라며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에게 벌금형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술에 취한 채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부르라며 난동을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성당 신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태)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부 A씨(63)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일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야 이 XX야” “X 같은 경찰 XX” 등 욕설을 뱉으며 경찰관의 뺨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노래연습장에서는 여자 도우미를 불러 줄 수 없으니 귀가해달라”는 경찰의 요청에 반항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만취한 피고인을 달래는 경찰관에게 도리어 심한 욕설을 퍼붓고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어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도 “평소 주량보다 술을 많이 마신 탓에 자제력을 잃은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이 다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술이 깬 후 불미스러운 언동을 깊이 반성하고 경찰관을 찾아 사과한 점, 출소자의 사회 복귀 및 안정적 자립을 지원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점, 재범 위험성이 적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