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동두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 2월 경기 동두천시 한 요양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접종 대상자가 아닌 병원 운영자 가족 등이 맞은 의혹과 관련해 최근 사건을 종결했다. 사진은 지난 3월 해당 의혹을 받고 있는 요양병원 모습. /사진=뉴스1
지난 2월 경기 동두천시 한 요양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 대상자가 아닌 병원 운영자 가족이 맞은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이 사건 관련자를 입건하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 처벌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13일 동두천경찰서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 2월26일 동두천에 위치한 한 요양병원에서 운영자 가족과 비상임이사 등 11명이 접종 대상자가 아닌데도 백신을 맞았다. 당시 AZ 백신 우선 접종 대상은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만 65세 미만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였다.

동두천시는 논란이 된 요양병원과 백신 접종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병원에 남아있던 백신을 모두 회수했다. 반면 해당 병원은 접종받은 가족 등이 병원 업무 종사자로 등록돼 있어 접종 대상이 맞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논란에 경찰은 부정 접종 여부와 위법 사항 등을 조사했다. 경찰은 요양병원 관련 운영자 가족을 포함해 의료종사자로 보기 어려운 11명이 백신을 맞은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사건 관련자들을 입건하지 못한 채 사건을 종결했다. 지난 2월 당시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기 전이어서 부정 접종에 관한 조항이나 처벌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백신 접종 대상자로 보기 어려운 운영자의 가족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을 맞은 것으로 파악했다”면서도 “형벌불소급원칙에 따라 개정된 법을 소급적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조항은 사건이 일어난 2주 뒤인 지난 3월9일부터 시행됐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