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6개 기업집단을 2021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고 2개 이상 금융업(여·수신업, 금투업, 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정된다.
금융당국은 매년 7월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한다. 다만 비주력업종의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이거나 부실금융회사 자산이 금융복합기업집단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할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된다. 비주력 업종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영위하는 여·수신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중 자산 합계가 가장 큰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을 말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카카오페이증권을 인수해 복합금융그룹이 된 카카오는 이번 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카카오페이증권 등 비주력업종 자산 규모(약 5000억원)가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다. 이와 함께 다우키움, 유진, 태광, 현대해상도 비주력업종의 자산규모가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회사들은 향후 비주력업종의 자산규모 증가하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받은 회사들은 앞으로 집단 차원의 자본적정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자본의 중복이용을 고려한 실제 손실흡수능력(통합자기자본)이 집단 수준의 추가적인 위험을 고려한 최소 자본기준(통합필요자본)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통합필요자본에는 집단위험평가 결과를 반영한 위험가산자본이 가산된다.
금융위는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 미만이거나 위험관리실태평가에서 4등급을 밑돌 경우 금융당국은 금융복합기업집단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경영개선계획이 미흡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위는 이에 대한 수정·보완 요구, 이행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위험가산자본을 가산하지 않고도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 등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면 개별 업권법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도 할 수 있다.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이 해제된다. 다만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으로 하락하더라도 4조원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 법 적용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 최대 1년간 지정을 해제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은 6개 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해 대내외 신인도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집단 차원의 위험발생을 방지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의 주춧돌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