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제13차 회의를 열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비상장법인 리드의 전 업무집행지시자에게 6억9250만원, 전 대표이사에게 5억6960만원, 전 담당임원에게 1억6610만원, 전 감사에게 135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사진=뉴스1
비상장법인 리드와 이씨스가 회계처리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조치를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제13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비상장법인 리드의 전 업무집행지시자에게 6억9250만원, 전 대표이사에게 5억6960만원, 전 담당임원에게 1억6610만원, 전 감사에게 135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전면 개정된 외부감사법이 지난 2018년 11월 시행된 이후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업무집행지시자와 감사에게 과징금(급여 등의 5배 이내)이 부과된 첫 사례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5월18일 리드를 검찰에 고발하고 증권발행제한 1년, 과태료 4800만원, 감사인지정 3년 등의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리드는 지난 2017~2018년 대여금 허위계상, 기계장치 허위계상, 매출 과대계상, 소액공모 공시서류 기재 위반, 외부감사 방해 등을 지적받았다.

금융위는 비상장법인 이씨스에 대해 2015~2020년 유형자산 허위계상, 유상사급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외부감사 방해 등을 지적하면서 회사에 1억3000만원, 대표이사에게 84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이와 함께 감사인 지정 2년, 검찰통보,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