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전북·전남·경북 등 4개 지역을 제외한 전국 시·도가 오는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를 적용 받는다. 사진은 서울 광화문 인근에 걸려있는 코로나19 주의를 당부하는 포스터. /사진=뉴스1
김부겸 국무총리가 “세종·전북·전남·경북 등 4개 지역을 제외한 전국 시·도는 오는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를 적용한다”고 14일 밝히면서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에서 적용되는 방역수칙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쏠린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역별로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 등 강화된 방역조치도 추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사적모임이 8인까지 가능하다.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각 지자체별로 방역상황을 고려해 사적모임 제한을 자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밤 12시까지 이용 가능한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이다. 밤 12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다만 해당 조치는 각 지자체별로 예방접종률을 고려하고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자율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행사와 집회는 참여 인원이 99명으로 제한된다. 다만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인원 제한 없이 개최를 허용한다.

종교활동은 좌석을 두 칸 띄운 상태에서 수용인원의 30%가 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학교는 전면 등교가 가능하지만 감염상황 등을 고려해 교육청과 협의 뒤 결정해야 한다. 직장의 경우 30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근무 인원 가운데 10% 재택근무 등이 권고된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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