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날(13일) 열린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부의된 라임 펀드 판매 관련 2건 모두 판매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하나은행은 라임 NEW 플루토 펀드, 부산은행은 라임 Top2 펀드 등의 환매가 연기된 것과 관련해 분조위 위원들은 이를 심의했다.
분쟁조정위 측은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데다 주요 투자대상자산(플루토-FI D-1 펀드 등)의 위험성 등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했다"며 "특히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과 투자자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미상환 잔액을 살펴보면 하나은행이 328억원(계좌수 167좌), 부산은행이 291억원(226좌)이다. 분쟁 조정의 경우 하나은행이 24건, 부산은행이 31건의 신청이 이뤄졌다.
하나은행은 일반투자자 A씨에게 투자자 투자성향 분석 없이 고위험 상품 펀드를 비대면으로 판매했다. 판매인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2등급 고위험 상품인 라임 펀드에 대해 사모사채, 구조화채권 등의 확정금리성딜에 주로 투자하며 투자 기간 1년 정도의 안전한 상품이라고만 설명하고 모펀드 투자 가능성에 대한 설명은 누락했다. 또 신청인이 해당 상품의 투자를 결정한 후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기존 정보와 동일’하다고 임의대로 작성했다. 이에 65%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부산은행은 일반투자자 B씨에 대해 투자자산의 60%를 차지하는 모펀드(플루토-FI D-1)의 위험성(초고위험)에 대한 설명을 누락했고 신청인의 투자성향을 공격 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했다. 이에 61% 배상 결정이 나왔다.
이같은 손해배상 비율은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 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기본비율 30%를 적용했다. 또 본점 차원의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하나은행은 25%포인트, 부산은행은 20%포인트를 공통으로 가산했다. 여기에 판매사의 책임가중 사유와 투자자의 자기 책임 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 최종 배상 비율을 결정했다.
이번 조정은 신청인과 판매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수락하면 성립된다. 분조위 측은 "나머지 투자 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 기준에 따라 40~80%(법인은 30~80%)의 배상 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환매 연기로 미상환된 619억원(393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분조위는 라임 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의 분쟁 조정과 관련해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쟁점 사항에 대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