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4일 밤 11시 자영업자단체가 서울 도심에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차량 시위에 대해 집결지를 차단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단체는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등에 반발하는 시위를 예고했다. 사진은 지난 12일 서울 서대문구 한 상가에 임대 광고가 붙어 있는 모습. /사진=뉴스1
경찰이 서울 도심에서 자영업자단체가 추진한다고 예고한 차량 시위에 대해 집결지를 차단하는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14일 밤 11시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벌이겠다고 예고한 차량 시위를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하는 불법 시위로 규정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심야 시간대 국회 인근에서 차량 500대를 집결시키고 광화문 인근을 오가는 시위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현재 서울은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도시 전역에서 집회가 금지된다.


서울경찰청은 "(비대위가) 미신고 불법 차량시위를 추진하고 있다"며 "방역당국과 합동으로 집결지를 차단하고 도심권 및 여의도에 검문소를 운영해 시위 차량을 회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는 감염예방법·집시법 및 도로교통법 등 위반으로 사법 처리할 예정이다. 경찰 병력을 폭행하는 경우 현행법으로 검거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신종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수도권 최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엄중한 상황"이라며 "비대위가 그동안 방역 당국과 국민의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이번 심야 차량시위를 철회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시위를 예고한 비대위는 지난 12일 수도권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 등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14일 밤 11시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량 시위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비대위는 입장문을 내고 "지난 2년 동안 대유행은 종교단체·집회·시위·백화점·대형마트에 의한 감염확산이었는데 늘 자영업자에게만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희생을 강요해 왔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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