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세무사법 제3조가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15일 나온다.
헌재는 2018년 1월 이후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들이 "세무사법 제3조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의 선고기일을 이날 진행한다.

1961년 9월9일 세무사법 제정 이후 56년동안 변호사는 세무사법 제3조 제1호에 의해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았다.


그런데 세무사법이 개정되면서 2018년 1월1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법률조항에 의해 세무사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게 됐다.

2018년 1월 이후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들은 이같은 세무사법 조항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2018년 3월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14일 심의를 열고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허용범위에서 장부 작성 및 성실신고 확인을 제외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과거에는 모든 변호사가 세무 업무를 할 수 있었지만 2003년 세무사법이 개정되면서 2004~2017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들은 세무사 등록을 하지 못해 업무 수행에 제한을 받았다.

이후 2018년 4월 헌법재판소는 "세무사의 업무 중 세법 및 관련 법령의 해석?적용이 필요한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됨에도 세무사법이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세무대리를 일절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면서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과 관련한 세무사법 제6조 1항 등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개선입법 시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다.

그러나 개정입법이 지연되면서 지난해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이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결국 지난해부터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은 한시적으로 국세청으로부터 임시 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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