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한 5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15일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A씨(59)에게 원심을 깨고 2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해 4월22일 오전 0시30분쯤 전남 나주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약 5㎞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했다. 이후 주차 차량을 들이받아 파손시킨 데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1시24분부터 44분까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세차례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12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8년 동안 지내다가 이날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잘못을 인정한 점, 30년 넘게 공직생활을 한 뒤 정년퇴직을 앞둔 A씨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직위 상실·연금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만 벌금형을 내린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가장으로서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가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잎서 1심은 "A씨는 장기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는 등 준법 의지가 약해 보이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 사건 양형이 공무원 A씨에게 미칠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