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조건만남’ 등으로 4억여원을 갈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남성들을 상대로 ‘몸캠피싱’, ‘조건만남’ 등 수법으로 4억여원을 갈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주진암 부장판사)은 공갈,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2)와 B씨(35) 자매, B씨의 남편 C씨(41)에게 각각 징역 3년, 1년6개월,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수사 결과 A씨 등은 몸캠피싱과 조건만남 등의 수법으로 돈을 갈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건넨 돈을 자신들의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을 이용해 송금·환전한 뒤 조직에 건네는 역할을 맡았다.


세 사람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피해자 28명으로부터 총 4억48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재판에서 직접 계좌 이체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했다.

주 부장판사는 A씨가 지난 2018년 7월 형부 C씨에게 “내일부터 일할 거다”라며 “우리 최소 1년에 3억은 벌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근거로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주 부장판사는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가 거의 되지 않았다”며 “B씨 부부는 A씨 권유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점, B씨의 범행 정도는 A씨와 C씨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