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 15일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변인이 되기 전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3일 이 전 위원이 소환 조사를 마치고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청사를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1
경찰은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으로 임명되기 전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43)의금품 제공 의혹과 관련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이 전 위원을 지난 5월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위원은 지난달 10일 윤 전 총장의 대변인이 됐다.

지난 13일 이 전 위원은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출석 조사를 받고 나오며 "윤 총장의 정치 참여 선언일인 6월29일 피의사실 공표가 시작됐다"며 "사건 입건만으로 경찰이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은 유례없는 인권 유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여권 쪽 인사가 와서 Y를 치고 우리를 도우면 없던 일로 만들어주겠다(고 회유했다)"며 "경찰과도 조율됐다는 식으로 말했다. 저는 안 하겠다, 못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올해 2월 초 '100억원대 조직폭력 사기단' 범죄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진행하다가 지난 4월2일 사기혐의로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송치 하루 전인 지난 4월1일 수사 담당 경찰에게 주요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털어놨다. 이후 경찰은 보강 조사를 진행하고 5월 초부터 관련인들을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위원은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8월15일 골프 때 김씨 소유의 캘러웨이 중고 골프채를 빌려 사용했다"며 "이후 집 창고에 아이언 세트만 보관했다. 풀세트를 선물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씨가 평소 골프를 즐기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져 이 전 위원에게 골프채를 빌려줬다는 해명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앞서 박영수 전 특별검사도 김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박 특검이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 전문가들과 함께 유권해석에 나섰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라는 해석이 나오면 경찰은 박 특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조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