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TV조선과 조선일보를 상대로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4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찰 수사관행 개선방안 관련 자료를 살펴보는 임 담당관. /사진=뉴스1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16일 TV조선과 조선일보를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해당 매체는 전날 임 담당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조사 당시 증인에게 진술을 강요하고 구속 등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임 담당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날 보도된 TV조선과 조선일보 기사와 관련해 “대검에 증인 A씨진술조서와 영상녹화, CD열람등사를 신청하면 조사 내용과 조사 과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기자가 과연 (이런 자료를) 확인하고 기사를 썼을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16일 임 담당관은 "TV조선·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법적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진=임 담당관 페이스북 캡처
이어 “공인으로서 언론의 자유를 존중해 대응을 자제했지만 가족들의 고통이 임계점에 이르렀다”며 “이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 담당관은 A씨를 향해 “제가 ‘구속되고 얼굴 보면서 이야기하면 사실을 밝혀낼 수 있다’고 말했다는데 열람등사를 신청해 바로 확인해보고 인터뷰한 매체에 공유해달라”고 지적했다.

임 담당관은 “TV조선과 조선일보 등 관련 매체와 관련자들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곧 물을 것”이라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법적 조치 사실을) 널리 알린다”고 글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