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 2021.6.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이준성 기자 = 국회 정보위원회는 16일 '국가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처리했다.
정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결의안, 국민의힘의 결의안을 병합 심사한 대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Δ국정원의 불법 사찰 재발 방지와 완전 종식 선언, 피해자·피해 단체에 대한 사과 Δ국가 안보와 무관하며 제3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정보 공개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 Δ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조치 이행 Δ군사안보지원사령부, 군사경찰·경찰·검찰의 정보 관련 부서도 사찰 정보공개 청구인·단체에 대해 국가 안보와 무관한 정보 공개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 Δ불법적인 정치개입이 없도록 국정원이 국정원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전체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거나 상당한 이견이 있는 내용은 특별법에서 다시 규정하기로 했다"며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위원회'의 구성과 사찰 정보를 선제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어떻게 규정할지, 사찰 정보를 30년에서 50년 동안 봉인할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해 특별법에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특별법의 가장 큰 쟁점은 개인 등이 공개를 신청하지 않아 남는 정보를 국가가 어떻게 처리 여부다"며 "특별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숙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우리 당에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찰 정보를 다루는 과정에서 또 다른 정치 개입이 일어날 소지에 대해 우려했고, (결의안) 조항 중 국정원의 불법적 정치개입이 없도록 국정원이 국정원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불법 사찰 정보는 봉인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기타 정보의 양이 생각보다 훨씬 방대하고 많다. 그런데 이것이 불법인지 아닌지 판단이 어려운 것들이 있다"며 "봉인에 대한 반대 의견도 강력해 그것부터가 딜레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국가 안보 관련 정보에 얼마나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난제다. 그래서 위원회를 먼저 구성하자는 것"이라며 "불법 사찰 자료 열람 문제는 선진국의 예를 준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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