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서울시가 공고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 중 종교시설의 대면 예배를 금지한 방역수칙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16일 서울 내 7개 교회와 목사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최대 19명(20명 미만) 제한을 두고 전체 수용인원의 10%만 참여하는 조건으로 대면 예배·미사·법회가 가능해졌다.
앞뒤 칸 띄우기, 출입자 증상확인, 유증상자 출입제한,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모임이나 행사·식사·숙박은 전면 금지되고 실외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에 방역수칙이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적이 있거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단체는 대면 집회를 열 수 없다.
재판부는 "백화점·예식장·장례식장 등 종교시설을 제외한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는 4단계 방역수칙 대부분은 운영방식에 제한을 두거나 집합인원 상한을 정하고 있을 뿐 현장 영업을 전면 금지하지 않는다"며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규모 종교단체 등에선 물적·인적 자원 한계로 비대면 종교행사가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곳도 있다"며 "종교행사의 전면적 금지로 인해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생길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방역 관련 조건을 강화하되 일부 종교행사를 허용하는 방법으로도 공익과 종교의 자유를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하며 대면예배가 금지되자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는 지난 13일 법원에 교회의 대면 예배금지 처분취소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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