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고 행진하고 있다. 2020.8.1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서울시가 광복절 연휴인 오는 8월 14~16일 진보·보수단체의 시내 집회를 일괄 금지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18일 "광복절을 전후해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거나 계획 중인 단체들이 많이 있다"며 "지난 16일부터 집회 금지를 통보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공문에서 "집회 장소에 다중 집결로 인한 감염병 확산 위험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집회 금지를 준수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단체들은 집회 30일 전부터 개최 신고를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접수되는 집회에도 순차적으로 금지 통보를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전국민중행동,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반일행동, 서울겨레하나, 한국진보연대 등 진보 성향 단체뿐 아니라 국가비상대책국민위원회,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에도 집회 금지 통보를 전달했다.

경찰도 서울시의 방침을 근거로 이들 단체들에 다시 집회 금지 통고를 할 예정이다.


금지된 집회를 강행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된다. 집회 과정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8월 중순에도 일상으로 돌아갈 정도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며 "확진자가 감소하더라도 언제든 다시 늘어날 수 있어 대규모 집회는 방역상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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