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서울시는 전광훈 담임목사가 있는 사랑제일교회의 방역수칙 위반 증거를 수집해 운영 중단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내리겠다고 18일 밝혔다.
사랑제일교회는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종교시설 대면활동 금지에도 불구하고 이날 오전 세차례에 걸쳐 대면예배를 진행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거리두기 4단계 시행 후 첫 일요일인 오늘 현장 점검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며 "유튜브 영상이나 교회를 오가는 사람들을 확인해 대면예배 증거를 수집하고 있고, 증거를 모으면 운영 중단이나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성북구, 문화체육부와 함께 사랑제일교회의 대면예배 상황을 채증하려고 했으나 교회 변호인단이 출입을 막았다. 진입을 시도하는 공무원과 변호인단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장조사는 매주 자치구와 함께 500~10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고 다음 주에 사랑제일교회를 다시 찾아 단속할 것으로 보인다"며 "중대본 지침에 따라 위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랑제일교회 지난해 4월에도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현장 예배를 진행해 고발을 당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3차 대유행이 확산된 지난해 8월에는 교회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2주간 시설이 폐쇄되기도 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자가검사키트를 활용, 명부 작성 및 발열 확인, 신체 소독 등의 방역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