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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서울중앙지법 판사 1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부 소속 판사 1명이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판사는 16일 배우자가 코로나 의심 증상이 생기자 17일 오전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았다.

이 판사는 14일 동관 559호에서 재판을 진행했다. 법원 관계자는 "해당 시간에 해당 장소를 방문한 분들은 관할 보건소 안내에 따르길 바란다"고 밝혔다. 21일 로 예정됐던 해당 재판부의 선고기일도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 당국은 밀접접촉자 3명에게 자가격리를 통보했다. 또 해당 판사와 같은 층 근무자와 접촉자 전원을 상대로 진단검사를 권고했다. 보건당국은 19일 사무실 등을 방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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