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필러 수출 기업 누베파마는 "자사 필러 제품 '에르모사' 상표를 무단 도용한 바이오플러스와 뷰티플코리아를 형사고발 및 무역위원회에 제소했다"고 19일 밝혔다./사진=누베파마

의료용 필러 수출 기업 누베파마는 "자사 필러 제품 '에르모사' 상표를 무단 도용한 바이오플러스와 뷰티플코리아를 형사고발 및 무역위원회에 제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누베파마는 의료용 필러기기, 필러 주입기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HERMOSA(에르모사)'를 지난 2018년 7월 출원하고 2019년 6월 등록까지 마쳤다.

HERMOSA 상표 필러 제품을 국내에서 제조해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 시장과 중남미, 유럽 등 해외로 수출해 왔다.


누베파마는 "바이오플러스는 누베파마 상표를 그대로 사용한 필러 제품을 제조해 판매원인 뷰티풀코리아를 통해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누베파마는 바이오플러스와 뷰티풀코리아에 경고장을 발송하고 유사상품 제조 및 수출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누베파마는 "바이오플러스는 베트남에 유사상품을 수출한 사실과 상표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적극적인 합의 및 수출 중단 조치에 나서지 않았다"며 "법무법인을 통해 바이오플러스와 뷰티풀코리아를 형사고소하고 무역위원회에 제소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