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은행이 비대면 가계 신용대출에도 중도상환해약금을 적용한다.
19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28일부터 비대면 신용대출 '우리 원(WON)하는 직장인대출'과 '우리 주거래직장인대출' 상품에 중도상환해약금을 적용한다.
'우리 원하는 직장인대출'은 신규·연장·조건변경 등 모든 대출 거래에 대해, '우리 주거래직장인대출'은 신규·증대시 중도상환해약금이 적용된다.
중도상환해약금은 대출기간이 만료되기 전 차주가 대출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갚았을 때 은행에서 물리는 수수료다. 다만 대출을 받은 지 3년 이상 지났거나 만기까지 1개월 미만일 때는 중도상환해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당초 우리 주거래직장인대출은 대면으로 취급할 때만 0.5% 중도상환해약금이 있었지만 이번에 대면·비대면 구분 없이 중도상환하면 해약금을 부담해야 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최근 공모주 청약 등 신용대출 상품에 대한 빈번한 신규, 해지에 따른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총량관리 등을 목적으로 비대면 주력 신용대출에 대한 중도상환해약금을 신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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