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경호관에게 수영강습을 받았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대통령경호처가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관용)는 대통령경호처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도내용의 허위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경호처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4월10일 <靑경호관의 특수임무는 '여사님 수영 과외'>라는 제하의 단독 기사를 실었다.
기사에는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 여사가 국가공무원인 청와대 여성 경호관 A씨에게 2018년 초부터 주 1~2회씩 1년 이상 개인 수영 강습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호처장의 허가에 따라 신입 경호관인 A씨를 선발부 배치 2~3개월 만에 가족부에 이례적으로 배치했고 직무가 아닌데도 수영강습을 하도록 해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관계자 전언을 인용해 김 여사를 근접경호하는 가족부는 수년 경력의 베테랑이 가는 곳인데도 수영강습을 목적으로 A씨를 가족부로 '딱 찍어서' 데려갔다고 전했다.
경호처 측은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지난해 5월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경호처 측은 "A씨는 대통령과 그 가족을 위한 수영장에서 안전요원으로 근무했을 뿐 영부인을 위해 수영강습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해 기존 조직을 개편하며 이뤄진 대대적인 인사 과정에서 A씨가 선발부에서 가족부에 배치된 것"이라며 "A씨만을 위한 인사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정정보도 청구를 하는 경우 언론보도가 진실되지 않다는 증명책임은 원고(경호처)에게 있다"며 경호처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올림픽 대비 조직 개편으로 신입 경호관이 선발부에서 2~3개월 근무 뒤 가족부로 배치된 다른 사례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A씨의 인사는 이례적"이라고 봤다.
또 "원고는 '뛰어난 수영 실력' 이외 A씨를 이례적으로 빨리 가족부로 배치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취재원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수영실력이 매우 뛰어난 A씨가 이례적으로 선발부에서 가족부로 전입된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은 인사를 이유로 영부인에 대한 개인 수영강습을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