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사진)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알려졌다. /사진=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알려졌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20일 오전 이광철 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도 자료 임의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통령비서실 등은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돼 있고 보안사항을 다루는 업무 특성상 관련 법률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의 집행보다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수사에 협조해왔다"며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대해서도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수사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왜곡·유출 의혹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수사 외압 과정을 수사하고 있다.

이 비서관은 이 검사 면담보고서 작성 의혹과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을 1차 수사한 안양지청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 과정에 연루돼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게 되자 지난 1일 사표를 제출했으나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