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대면예배를 일부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 19일 서울 도심 한 교회 십자가 첨탑 모습으로 기사와 무관함. /사진=뉴스1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금지했던 대면예배를 일부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20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주째 1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방역당국이 대면예배를 허용한다고 발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0일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4단계에서 원칙적으로는 비대면 예배를 권고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총원의 10% 범위 이내, 최대 인원 19명까지 대면예배를 부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이 대면예배를 부분 허용한 배경에는 서울 7곳과 경기도 7곳의 교회가 제출한 대면예배 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수용이 있다. 법원은 이들의 신청을 지난 17일 일부 인용해 전체 인원의 10%, 최대 19명이라는 조건을 걸어 대면예배를 허용했다. 당시 법원은 종교행사의 전면적 금지로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원은 소규모·고령자 등이 주로 참석해 사실상 비대면 운영이 불가능한 종교시설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방역당국이 세운 원칙은 존중하면서도 ▲19명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여덟 칸 띄우기)는 참석 가능 ▲기존 방역수칙 위반 전력이 있는 교회 제외 ▲모임·행사·식사·숙박 전면 금지 ▲실외행사 미허용 등을 조건으로 대면예배를 허용한다고 결정했다.

정부는 법원의 판결 취지를 고려해 거리두기 4단계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인 이하 대면예배를 허용하기로 했다.


반면 지난 18일 대면예배를 강행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등은 기존 방역수칙을 위반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대면예배를 진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