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10대가 검거됐다. /사진=뉴시스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 1만여개를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10대가 검거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10대 A군은 2020년 7월~2021년 3월 불특정 다수가 모바일 메신저 '디스코드'를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용이하게 제공한 혐의다.

A군은 문화상품권의 핀(PIN) 번호를 전달 받고 불특정 다수에게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을 제공했다.


영상물에는 텔레그램 'n번방' 갓갓이 제작한 불법 영상물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직접 영상물은 제작한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온라인 게임에 기재해 아이템을 샀다.

경찰은 A군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면서 더 많은 범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