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도중 과다출혈로 사망한 고 권대희씨의 유족이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야만적인 수술 방식에 경종을 울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고인의 유족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찾은 모습. /사진= 뉴시스
성형수술 도중 과다출혈로 사망한 고(故) 권대희씨의 유족이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야만적인 수술 방식에 경종을 울려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성형외과 원장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업무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 소재 성형외과 원장 장모씨 등 3명의 결심 공판을 22일 오전 진행했다.

고인의 형인 권태훈씨는 "그동안 많은 사고와 지적이 있었는데도 바뀌지 않고 동생이 죽음에 이르게 된 건 먼저 일어난 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이번 판결을 보고 전국의 성형외과 의사들이 잘못하면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야 세상이 나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16년 권대희씨가 당한 사고에 대해 "환자를 치료하다 발생한 과실치사가 아니라 멀쩡한 청년을 수익극대화 목적으로 수술하다 발생한 예견가능했던 사고"라며 "정상적 치료 중 발생한 과실치사로 여기면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생이 숨진 뒤 우리 가족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생업에 지장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법이 허락하는 최고의 형으로 다뤄달라"고 호소했다.

권씨의 수술에 가담했던 의료진에 대해선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가 없다"고 질타했다. 당시 25세였던 권씨는 지난 2016년 사각턱 절개수술을 위해 서울 강남의 모 성형외과를 찾아가 수술 도중 대량출혈로 위급한 상황에 놓였다. 권씨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상태에 빠져 49일 만에 끝내 숨을 거뒀다.


이날 검찰은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한 장씨에게 징역 7년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마취의 이모씨에겐 징역 6년, 지혈을 담당한 의사 신모씨는 징역 4년, 간호조무사 전모씨에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안일한 대처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배경에는 영리를 추구하는 공장식 수술구조가 있었고 이는 의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며 "이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더 이상 반복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권씨 유족은 장씨 등을 상해치사 혹은 살인죄로 처벌해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해왔지만 검찰은 검토 끝에 "살인이나 상해치사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씨 등의 선고 공판은 8월19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