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취업을 미끼로 거액을 가로챈 목사가 검찰로부터 징역 15년을 구형 받았다. 사진은 기아차 취업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광주지검 앞에서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연 모습. /사진=뉴시스
검찰이 기아자동차 취업을 미끼로 거액을 가로챈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엄벌을 호소했다.
22일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A목사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목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죄질이 나쁘다'며 현금 23억원과 소유 부동산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와 함께 취업 알선에 가담한 목사 B씨와 교회 장로 C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추징금 8000만원, 징역 1년에 추징금 4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A목사가 편취한 금액을 보더라도 규모가 크고 사회적 파장도 커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A목사는 지난해 7월 교회 신도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기아차 취업에 따른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아낸 뒤 지인이자 주범으로 지목된 D씨에게 2000만원을 송금하고 나머지를 가로채는 등 모두 221명에게 21억1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9년 10월30일부터 2020년 8월15일까지 기아차 취업 사기와 관련된 D씨의 제안에 따라 취업 지원자들 374명을 모집해 73억1500만원을 편취할 수 있도록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A씨 등 3명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