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김재현 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가 중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표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씨와 송모 옵티머스 이사, 스킨앤스킨 고문 유모씨 역시 항소했다. 다만 옵티머스 이사 윤석호 변호사는 아직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김 대표 등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1조3526억원 상당을 가로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펀드 판매사들의 실사 과정에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건설회사로부터 해당 매출채권을 양수했다는 허위 내용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51억7500만원을, 윤 변호사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송 이사에게는 징역 3년 및 벌금 1억원, 유씨에게는 징역 7년 및 벌금 3억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융투자업자의 신의성실 의무와 윤리의식을 모조리 무시한 채 이뤄진 대규모 사기이자 자본시장 교란 범죄"라며 "옵티머스가 기망행위로 운용되는 것을 은폐하기 위해 문서위조를 서슴지 않았고 펀드 운용 조사가 임박하자 증거인멸을 위해 서로 역할을 정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해 실제 실행에 옮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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