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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윤지원 기자 =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43·구속)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TV조선 기자 정모씨가 10시간30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정씨를 25일 오전 10시쯤 불러 조사했다.

김씨로부터 서울 모대학원 학비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정씨는 이날 오후 8시40분쯤 조사를 마친 뒤 건물을 빠져나갔다.


경찰은 지난 11일 이모 부부장검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를 시작으로 피의자들을 줄줄이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17일에는 배모 전 포항남부경찰서장과 엄성섭 TV조선 앵커, 지난 24일에는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모씨를 부르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김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를 받은 의혹으로 입건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한 시민단체는 박 전 특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며, 경찰은 지난 19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이 전 논설위원이 김씨 측으로부터 받은 캘러웨이 아이언 세트 구입처를 특정하고 판매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위원은 "지난해 8월15일 골프 때 김씨 소유의 캘러웨이 중고 골프채를 빌려 사용했고 집 창고에는 아이언 세트만 보관돼 있다"며 "풀세트를 선물로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전 위원의 해명에도 경찰은 골프채가 새 제품일 가능성을 열어 놓고 구입 및 전달 시기와 전달 방법 등을 조사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무원과 언론인 등이 한번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16일 강제수사에 나서 이 전 위원의 자택에서 골프채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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