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이날 한 언론 매체는 김 전 지사 관련, 법원에 제출된 2000여 쪽 분량의 증거기록 등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일명 '드루킹' 김동원(52)씨와 대선 전후 13개월간 32차례 먼저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또 김 전 지사가 보안성이 높은 텔레그램과 시그널 등을 활용해 비밀 메시지 15차례와 17차례의 전화를 걸었다고 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대법원 확정 판결 후 취재진들에 "'드루킹' 김씨가 자신과 조직의 이해관계를 위해 킹크랩(댓글 조작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저와 공모한 것처럼 꾸민 것이 사건의 본질이다"고 했다. 또 법정에서도 "김 씨가 일방적으로 접근해 자신을 이용했을 뿐 그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지난 21일 김 전 지사가 대법원 확정 선고 후 한 발언과 지난 법정에서의 결백주장이 본질을 왜곡하는 의혹이 다분하다는 취지의 보도다.
이에 대해 김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무리 '단독' 기사가 좋더라도 제발 최소한이라도 확인하고 기사를 써 주시기 바란다"며 "제발 '확인' 좀 하고 기사 써 달라는 부탁을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하느냐"고 직격했다.이어 "한 언론에서 '단독'으로 저와 관련된 기사를 내보냈다"며 "특검 조사 당시 숱하게 겪었던 일이 다시 반복되고 있다"며 "당시에도 ‘단독’ 기사로 저에 대한 일방적인 비방이나 비난성 기사가 쏟아졌다"고 썼다.
그러면서 "제가 경공모(경제적공진화모임) 사무실에서 킹크랩 시연을 본 후 수고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주고 왔다는 기사를 비롯해 재판 과정에서 허위로 밝혀진 수많은 기사들을 '단독'이라는 이름을 달아 보도했다"고 했다.
특히 "검찰발 '단독' 기사는 대부분 검찰이 흘린 기사를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 전 지사가 보안성이 높은 텔레그램과 시그널 등을 활용해 비밀 메시지 15차례와 17차례의 전화를 걸었다고 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대법원 확정 판결 후 취재진들에 "'드루킹' 김씨가 자신과 조직의 이해관계를 위해 킹크랩(댓글 조작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저와 공모한 것처럼 꾸민 것이 사건의 본질이다"고 했다. 또 법정에서도 "김 씨가 일방적으로 접근해 자신을 이용했을 뿐 그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지난 21일 김 전 지사가 대법원 확정 선고 후 한 발언과 지난 법정에서의 결백주장이 본질을 왜곡하는 의혹이 다분하다는 취지의 보도다.
이에 대해 김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무리 '단독' 기사가 좋더라도 제발 최소한이라도 확인하고 기사를 써 주시기 바란다"며 "제발 '확인' 좀 하고 기사 써 달라는 부탁을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하느냐"고 직격했다.이어 "한 언론에서 '단독'으로 저와 관련된 기사를 내보냈다"며 "특검 조사 당시 숱하게 겪었던 일이 다시 반복되고 있다"며 "당시에도 ‘단독’ 기사로 저에 대한 일방적인 비방이나 비난성 기사가 쏟아졌다"고 썼다.
그러면서 "제가 경공모(경제적공진화모임) 사무실에서 킹크랩 시연을 본 후 수고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주고 왔다는 기사를 비롯해 재판 과정에서 허위로 밝혀진 수많은 기사들을 '단독'이라는 이름을 달아 보도했다"고 했다.
특히 "검찰발 '단독' 기사는 대부분 검찰이 흘린 기사를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김동원과의 만남이 문제가 아니라, 처음 만나는 온라인 모임과 두세 번 만나 불법을 공모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故)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이자 '친문적자'로 통하는 김 전 지사는 "더군다나 노 대통령님을 마지막까지 모셨던 사람으로 조금이라도 누가 될까 조심조심하면서 정치를 해 왔던 사람으로서, 이런 식의 '묻지 마 불법 공모'라는 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항변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오늘 보도된 한 언론의 ‘단독’ 기사 내용은 마치 제가 김동원과는 연락하면 안 되는 사이였는데 연락을 했으니 문제가 있다는 식이었다"며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하고 있는 일인, 홍보성 기사를 주변 지인들이나 지지모임에 보내는 것도 문제 삼았다"고 불평했다.
이어 "정치인이 온라인 지지 모임들과 담 쌓고 살았어야 한다는 얘기냐"며 "더군다나 저는 노무현, 문재인 두 분 대통령님을 가까이서 모셨던 인연 때문에, 두 분을 좋아하는 모임들이 저에게 연락하고 찾아왔고, 저로서는 최대한 성의를 다 해 만났다"고 했다.
또 "그것이 두 분을 모셨던 사람으로서 제가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하고 정치를 했다"며 "온라인 모임을 성심성의껏 만났다는 것과 '불법을 공모'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고 반박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글을 마무리하며 대법원에 제출했던 상고이유서와 의견서를 첨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아무리 '단독' 기사가 좋더라도 제발 최소한이라도 확인하고 기사를 쓰시기 바란다"며 "기사 쓸 때 제발 '확인' 좀 하고 써 달라는 부탁을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라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한편 김 전 지사는 26일 오후 1시 1년 9개월가량의 잔여형기를 채우려 창원교도소에 재수감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