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27일 오전 9시부터 조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
조 교육감은 “수사에 적극 참여하고 성실히 소명하겠다”면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8시45분쯤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에 출석했다. 그는 국가공무원법위반(채용 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날 조 교육감 변호인인 이재화 법무법인 진성 대표변호사, 최기찬 서울시 교육위원장 등 4명이 함께 출석했다.
차량에서 내린 조 교육감은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린다”는 취재진 요청에 “수사에 적극 참여하고 설실히 소명하도록 하겠다”며 “권익 향상을 위해 10여년 동안 아이들 곁을 떠난 교사들이 교단에 복직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계 화합을 위해 적절한 조치고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도 생각은 변함 없다"며 "한때 해고됐던 노동자들이나 해직교사들, 해직공무원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 사회가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는 화합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채를 진행했다. 통상 법률자문을 한 차례 받지만 두 차례나 받았다”며 “법이 문제가 없다고 해서 특채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채로 제가 취한 사익도 없고 법률상 해석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감사원이 저에게 절차상 문제로 주의조치를 내리고서도 왜 고발을 했는지 지금도 납득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공수척 수사 개시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있다”며 “공수처도 제게 많은 의문과 오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수사를 통해서 성실히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직권남용 혐의’를 전부 부인하냐는 기자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단독 결재 문제 없다고 보시냐’는 질문에는 “오늘 성실히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공수처는 지난 4월28일 조 교육감 의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1호 사건)로 입건한 뒤 5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혐의는 두 개지만 조 교육감의 2018년 특채 의혹에 관한 하나의 수사다.
수사는 특채에 대한 감사원 감사로 촉발됐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자신의 선거 운동을 도운 교사 등을 뽑을 의도로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밝혔다. 이후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공수처에 관련 자료를 넘겼다. 공수처는 경찰에 고발된 사건을 이첩 받는 한편 자체 자료 검토 뒤 조 교육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