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군인권센터'는 폭염경보 시 군 야외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고 육군은 폭염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안전하게 훈련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군인권센터는 폭염경보 시 군이 야외훈련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육군은 폭염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안전하게 훈련하겠다고 답했다.
육군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강원도 홍천에서 장병 3000명이 참가하는 과학화 전투훈련(KCTC)을 진행한다. 실탄 사격을 하지 않고 마일즈 등 훈련 장비로 모의 전투를 실시하는 훈련이다.

군인권센터는 28일 성명을 내고 "군이 제대로 된 열사병 대책 없이 폭염에 야외 훈련을 강행하는 것 아닌지 우려가 제기된다"라고 지적했다.


육군은 이번 훈련 기간 '온열 손상 예방 처치 키트' '폭염 응급 처치 키트' '열량 보충제' 등을 소부대 단위로 구비하고 안전통제팀을 운영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육군의 대책이 "적절한 대비책이라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어 "가장 확실한 안전 대책은 애초부터 열사병에 걸리는 사람이 없게끔 만드는 것"이라며 "국방부 스스로 만든 훈련 기준 상 야외훈련 조정이나 제한에 해당할 시에는 반드시 야외 훈련을 중지하고 병력을 대기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육군은 '육군규정330'을 준수하며 KCTC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육군규정330 제81조2항은 온도에 따른 군 작전 활동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29.5도 초과 시 야외훈련 조정 실시 ▲31도 도달 시 야외훈련 제한 및 중지 ▲32도 초과 시 경계 작전 등 필수 활동만 수행 등이다. 


육군 관계자는 "폭염경보가 발효된 시간에는 '작전적 중지'를 하면서 탄력적으로 훈련할 것"이라며 "현장에서는 지휘관들을 포함한 참모들이 안전 위해요소를 제거한 뒤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