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운전자가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트럭을 추돌한 후 동승자인 척 발뺌하다가 뒤늦게 실토했다. /사진=뉴스1(경기부천소방서 제공)
경기 부천시에서 한 승용차 운전자가 술에 취해 신호 대기 중이던 트럭과 추돌한 후 동승자인 척 발뺌하다가 뒤늦게 실토해 입건됐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승용차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8분쯤 경기 부천시 내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하던 트럭을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가 운전하던 차량 엔진룸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962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사고 차량 동승자석에 앉아 있던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당시 "같이 탄 운전자의 음주여부는 모른다"며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진술했다.

당시 차량은 엔진룸 등이 불에 타 블랙박스 복구에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A씨는 자신이 운전자라며 실토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직후 겁이나 경찰에게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음주운전을 시인했고 현재는 귀가한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