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겨루기를 하다 중학생 제자의 턱뼈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태권도 관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이미지투데이
보호장비 없이 겨루기를 하다 중학생 제자의 턱뼈를 부러뜨린 태권도 관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관장은 "훈육차원이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4일 폭행 및 폭행치상 혐의로 A씨(4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전주 소재 한 태권도장에서 중학생 B군을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이 사고로 턱뼈가 부러져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태권도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등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A씨가 내린 청소 지시에 B군이 투덜거리는 반응을 보이면서 시작됐다. 발끈한 A씨가 B군의 뒤통수 등을 때리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어진 수업에서 B군과 직접 겨루기를 했다. 선수 출신인 A씨는 발차기로 B군의 얼굴을 가격했고 결국 큰 부상으로 이어졌다. 겨루기 상황에서 B군은 보호대를 몸통 부위에만 착용하고 얼굴에는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예정된 겨루기 훈련이었을 뿐 고의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관계자는 "여러 정황을 토대로 폭행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여진다"며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