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건물 © 뉴스1 (인권위 홈페이지 캡처)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회사에 비판적인 노동조합에 가입해 활동한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KT의 행위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6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인권위는 구현모 KT 대표이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직원들에 대한 인사 발령을 취소하고 적절한 구제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회사에 협조적인 노조를 비판하는 KT민주동지회 회원 및 KT새노동조합 조합원인 진정인 20명은 노조활동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KT는 민주동지회 결성 초기부터 노조원 동향을 파악하면서 이들을 '강성조합원'으로 분류해왔다.

인권위 조사 결과, KT는 민주동지회 회원 등을 내쫓기 위해 생소한 업무를 부여한 다음 이로 인해 업무수행이 부진하면 경고를 하고 경고가 누적되면 징계해 퇴출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진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당시 민주동지회 회원 100명 가운데 79명(79%), KT새노조 조합원 약 30명 가운데 16명(53.3%)이 업무지원단으로 발령됐다.


즉 업무지원단에 발령된 291명 중 94명, 약 32.3%가 민주동지회 또는 KT새노조 조합원이었던 것이다.

이들은 업무지원단으로 배치된 이후 기존 지사 업무에서 '케이블 운영실태 점검업무' '무선 품질 측정업무' '임대단말 회수 업무' '그룹사 상품판매 업무' 등으로 변경됐다.

이에 2018년 노조를 통해 업무지원단이 아닌 타 부서로의 전보를 추진하기도 했지만 무산돼 2014년 최초 발령 이후 인권위 결정 당시까지 계속 업무지원단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KT 측은 민주동지회 회원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해 업무지원단 발령자 선정 시 민주동지회 회원에 대한 차별 행위 자체가 불가하며 불리한 대우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진정인들의 경우 KT에서 작성한 '퇴출 대상자' 문건에 '민동'이라고 구분돼 기재돼있다"면서 사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진정인들에 대한 업무지원단 발령과 민주동지회 활동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다른 합리적 이유는 찾기 어렵다"며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민주동지회와 KT새노조는 성명을 내고 "구현모 사과는 인권 차별에 대해 사과하라"며 "업무지원단을 즉각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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