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의 집회 철회 요구에도 7·3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했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자진출석해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2021.8.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7·3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입건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해 "실패한 방역의 책임을 민주노총에 전가하는 정치방역의 본질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며 반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 위원장은 앞서 4일 오후 1시47분쯤 피의자 신분으로 종로경찰서에 출석해 6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

이날 오후 7시30분쯤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온 그는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방역지침이라든지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선 이견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세 차례 소환에 불응했다는 경찰 발표와 관련해선 "변호사를 통해 출석 일정을 조율 중에 있었는데 경찰이 일방적으로 (출석 일자를) 통보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경찰의 영장신청 당일 입장문을 내고 "모두 아는 것처럼 애초 경찰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인신구속을 꾀하다 검찰를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양 위원장은 계획대로 4일 출석해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며 "이런 상태에서 위원장 조사 이틀이 채 지나지 않아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것은 애초 계획된 수순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체적으로 실패한 방역의 책임을 민주노총에 전가하는 정치방역의 본질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검찰과 법원이 경찰의 영장을 어떻게 판단할 지 지켜볼 것"이라며 "코로나 확산 방지와 종식을 위한 노력과 함께 노동자, 민중의 절박한 요구의 전달과 이의 해결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3일 민주노총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방역당국의 철회 요구에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고 이 행사에는 주최 측 추산 8000여명이 집결했다.

당초 집회 신고지역은 여의도 일대였으나 경찰이 통제를 강화하자 종로에서 기습시위 형태로 진행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수사해왔다.

경찰은 지난 4일 기준 주요 참가자 25명을 내·수사하고 이들 중 23명을 피의자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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