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재건축 문제로 갈등을 빚던 사람을 향해 "네 동생이 성폭행했다며"라는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려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대학 교수가 항소심에서 벌금을 감액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장윤선 김예영 장성학)는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기소된 대학 교수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3월 인터넷 카페에 재건축으로 갈등을 빚던 B씨를 겨냥, B씨의 동생 C씨가 성폭행으로 사표를 냈다는 기사를 링크하면서 "B야, 네 동생도 했다며? 잘렸다는데?"라는 글을 올려 두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A씨와 B씨는 서초구의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재건축을 두고 민형사 고소를 주고 받았으며 A씨가 글을 올린 카페 역시 재건축 글을 주로 올리는 커뮤니티였다.
A씨는 재건축으로 갈등을 빚던 또 다른 인물을 향해 "파렴치한 자" "교묘한 말장난으로 사기치고 있다" 등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채팅방에 올려 모욕죄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C씨가 성폭행을 했다는 것은 사적인 영역에 속할 뿐 주민들이 알아야할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B씨와 C씨에게 망신을 줘 비방하려는 목적이 인정된다"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모욕적인 표현은 A씨가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하다고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사용됐을 뿐이고 사회상규에 위배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이후 A씨는 1심이 법리를 오해했고 형량을 무겁게 산정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C씨가 성폭행했다는 건 B씨에 관한 사실이 아니다"며 "B씨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A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으나 C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그대로 인정했다.
A씨와 검찰 모두 상고하면서 해당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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