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세월호참사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이 담긴 저장장치(DVR) 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이현주 특별검사(사법연수원 22기)팀이 이번주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월호 특검은 오는 10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5월13일 수사 착수 이후 90일만이다.
당초 특검의 수사 기간은 7월11일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면서 활동 기한이 오는 10일까지로 30일 더 늘어났다.
세월호특검의 수사대상은 세월호 CCTV 복원 데이터 조작 의혹과 세월호의 블랙박스 격인 DVR 수거 과정 및 인수인계 과정의 의혹, DVR 관련 청와대 및 정부 대응 적정성 등이다.
특검은 그간 대검찰청과 해군, 해양경찰청, 대통령기록관, 해양수산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아울러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와 국회, 검찰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검토했다.
압수수색과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만 해도 1000여권 분량과 약 200테라바이트(TB)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확보한 자료만 해도 방대해 특검팀은 그간 주말도 반납하고 수사에 매진해왔다. 결과 발표를 앞둔 이번 주말에도 나와 마무리 작업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현재 수사 마무리 단계"라며 "주말에 최종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사 성과와 관련해선 "일부분 있다"면서도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를거 같다. 발표를 기다려달라"고 말을 아꼈다.
오는 10일 결과 발표에선 특검이 2014년 법원에 제출된 영상복원데이터의 조작 가능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CCTV 영상복원 데이터에 대한 감정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 주목된다.
앞서 특검은 DVR 하드디스크 복원을 위해 세월호 블랙박스 격인 DVR 하드디스크 원본과 CCTV 영상복원 데이터, DVR 수거 동영상과 선체 내부작업 동영상을 국과수에 맡겼다.
국과수는 DVR 복원이 불가능하며, 포렌식을 무리하게 진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특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2014년 법원에 제출된 영상복원 데이터의 국과수 감정이 중요해진 상황이다.
국과수는 아울러 해군 수중잠수사가 DVR 수거하는 동영상에도 조작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특검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난해 9월 세월호 참사 당시 선체 내부를 찍은 CCTV 영상이 조작된 채 법원에 제출됐다며 국회에 특검 임명을 요청하면서 출범하게 됐다.
당시 사참위는 법원에 제출된 CCTV의 하드디스크와 복원작업에 참여한 개인들이 보관해 오던 복사본을 비교 분석한 결과, 영상 끊김 현상이 조작 때문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당시 재생이 되지 않는 특정 부분의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같은 영상의 다른 부분을 복사해서 해당 부분에 덮어쓴 정황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활동을 마친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은 이와 관련해 "특검이 도입되는 이상 관련 언급을 하지는 않겠다"면서도 "수사가 상당히 진척됐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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