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실제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허위로 다른 사람들을 공저자로 추가했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 B씨와 C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실명·이명을 표시해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처벌하는 저작권법은, 실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뿐만 아니라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이러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해 저작물을 공표한 이상 저작권법 위반 범죄는 성립하고,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실제 저작자가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범행에 가담했다면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작권자 A씨와 공저자로 등재된 B씨와 C씨의 저작권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 대학의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A씨는 자신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책을 출간하면서 B씨 등 저작자가 아닌 다른 다른 교수들을 공저자로 추가해 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원저작자인 자신을 저작권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 B·C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A씨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B·C씨의 경우 실제로 얻은 이득이 없었던 점과 초범인 점을 고려해 벌금 700만원으로 감형했다.
피고인들은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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