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경찰이 7·3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입건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8일 민노총 측은 향후 절차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절차적으로 검경의 수사권 분리 이후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기 전 피의자를 면담하는 절차에 따라 월요일 (양 위원장이) 출석해 이에 응할 것"이라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진정성 있게 설명하고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위원장이 출석하겠다는 일정은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검사가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전 피의자를 면담하는 제도에 따른 것이다.
앞서 서울경찰청 7·3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전날(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양 위원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 속에서도 잇따라 방역지침을 위반해 대규모 집회를 개최·주도한 혐의다.
민주노총은 80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한 7·3 전국노동자대회를 비롯해 지난 5~6월에도 집회들을 진행한 바 있다. 이에 양 위원장은 지난 4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7·3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6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으며, 지난달 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5~6월 집회 관련 조사를 4시간 동안 받은 바 있다.
민주노총은 논평에서 "일정을 조정하고 출석 의사를 밝힌 위원장에게 강제구인 운운하며 여론을 호도한 이후 검찰에 의해 영장이 반려된 사실을 많은 이들이 지켜봤다"며 "그 이후 나온 조치가 전광석화 같은 영장 재청구라는 것에 기가 막힌다"고 했다.
이들은 "집시법, 감염병 예방법, 일반도로교통방해에 대한 부분은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부인하지 않기에 다른 말은 하지 않겠다"면서 "인멸할 증거도, 도주할 우려도 없는 대한민국 제1노총의 위원장에 대한 인신구속은 신중해야 하며 그에 따르는 책임도 막중하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노총은 "벼랑에 몰리다 못해 추락하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삶을 전달하고 알리고자 한 시도 중 하나였던 전국노동자대회와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연관 없다는 결과에 대해 (정부는) 사과 한마디 없으면서 끊임없이 시민사회진영을 겁박한다"며 "우리 사회를 코로나 19를 핑계로 다시 자본의 입맛에 맞게 재편하려는 모든 시도를 거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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