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열린 전두환씨(90)의 항소심 세 번째 재판이 약 30분만에 종료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나와 광주지방법원으로 향하는 전두환씨. /사진=장동규 기자
고 조비오 신부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씨(90)의 항소심 세 번째 재판이 약 30분 만에 종료됐다. 이날 전씨는 약 9개월만에 법정에 출석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김재근 부장판사)은 이날 전두환씨에 대한 세 번째 항소심 공판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시작했다. 전씨는 지난 2019년 3월11일과 지난해 4월27일·11월30일 이후 네 번째로 지난 광주법정에 출석했다. 이번 출선은 약 9개월 만이다.

전두환씨는 재판부의 신원 확인 절차를 마친 후 고개를 떨구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이 진행된 20분 동안 조는 듯한 모습을 2번이나 보이기도 했다. 이후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는 오후 2시20분쯤 “피고인이 식사를 하지 못하고 가슴이 답답하신 것 같다”며 건강상의 이유로 휴정을 요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그렇다면 잠시 피고인 퇴정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피고인은 퇴정한 후 휴식을 취하도록 하라”고 명령했다. 이후 전씨는 이순자씨의 부축을 받으며 퇴정했다. 이때 방청석에서는 “기가 막히네, 참말로” 등 욕설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재판부는 10분 뒤 전씨를 다시 부른 후 곧바로 재판 종료를 선언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30일 오후 2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