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은 인천지법 형사2단독(이연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46)에게 징역 3년과 이수명령·취업제한 10년을 9일 구형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된 교사 B씨에게 징역 5년, C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이수명령과 취업제한 명령 10년도 함께 구형받았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다른 교사 4명에 대해서는 최소 징역 1년, 많게는 2년을 각각 구형하고 취업제한 명령 3~5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속기소된 피고인들의 훈육태도가 다른 교사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불구속기소된 피고인들은 자백하고 있으나 장기간 상당한 횟수의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 아동 부모가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는 교사들의 아동학대 의심 행위를 수차례 보고받고도 적절히 조치하지 않았다"며 "사건이 불거진 뒤 교사들에게 진술을 짜맞추자고 하거나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협박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A씨 등은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5개월에 걸쳐 열린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해왔다. A씨는 이날 검찰 구형 전 피고인 신문에서도 "교사들의 학대 건수가 다수인데 한 건도 인식하지 못했나"는 검찰 질문에 "단 한 건도 인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반면 가해교사 6명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교사 가운데 일부는 상습성을 부인하거나 훈육·행동 교정 등을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하면서 정상참작을 호소했다.
가해교사 6명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사이 인천 서구에 위치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자폐증을 앓고 있는 D군(5) 등 원생 10명(1~6세)을 총 258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장은 가해 교사들의 학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선고기일은 다음달 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