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2021.3.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보수논객 지만원씨의 법적 분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실장의 대리인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에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이는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강민구 정문경 장정환)가 지난달 20일 임 전 실장이 지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민사재판이 확정된 것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지씨는 2017년 7~9월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8월의 시국' '주사파로 꾸린 정부, 적화통일 꿈 깨라' '청와대는 점령군 사령부'라는 제목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지씨는 해당 글에서 임 전 실장을 '주사파의 골수요 대부' '지독한 빨갱이'로 표현했다.

이에 임 전 실장은 지씨 등을 고소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지난 2월 "지씨 등은 임 전 실장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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