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News1 이승배 기자

(과천=뉴스1) 장은지 기자,한유주 기자 = 법무부가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8·15 가석방 대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30분까지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종 허가했다. 8·15 가석방 대상은 이 부회장을 포함해 모두 810명이다.

이번 광복절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가석방은 금요일인 13일 오전 10시 집행된다.


박 장관은 가석방심사위 종료 후 법무부 청사에서 직접 브리핑을 갖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 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지는 사면보다 법무부의 가석방 가능성 대상으로 거론돼 왔다.


이 부회장은 1월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형기만료는 내년 7월이다.

이 부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형기의 상당 기간을 복역해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갖췄다.

현행법상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가능하다. 법무부는 그동안 형 집행률이 55∼95%인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가석방 예비심사를 했으나 지난달부터는 5%를 낮춰 형기의 50%를 채운 이들도 심사를 받을 수 있게 기준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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