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1주기 추모제가 열린 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에서 부인 강난희 씨가 추모제를 마치고 슬픔에 잠겨 있다. 2021.7.9/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이 박 전 시장이 성추행했다고 언급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종합일간지 기자 A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는 9일 통화에서 "진 전 교수와 A씨를 각각 서초경찰서와 마포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인은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씨다.

정 변호사는 "진 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게재하며 박 시장이 '성추행을 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A 기자는 박 시장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기사에서 허위사실을 언급해 박 전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시장의 유족은 앞서 4월 인권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인권위는 지난 1월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의 일부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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