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기술탈취의 위험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10일 공포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5회 국무회의를 열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 54건의 법률안을 공포하고, 대통령령안 3건과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날 회의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11일까지 여름휴가를 보냄에 따라 홍 부총리가 주재하게 됐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해 피해를 입힐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중소기업이 기술탈취를 주장할 경우, 대기업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도록 입증책임을 강화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관련, 정부 차원의 노력을 당부한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 전체로 보면 볕을 쬘 수 있는 중소기업과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 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 정책도 빠르게 변화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현장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반영하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지역의 산업위기에 대응해 선제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산업위기대응 및 지역경제회복을 위한 특별법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은 지역 주력 산업의 도산,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 경제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선제적으로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을 지정해 금융·재정, 판매·수출, 연구개발, 고용안정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공주택의 유형 중 하나로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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