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기자회견에서 광복절 연휴 광화문 집회에 대해 “불법 집회가 강행된다면 주최자와 참여자를 고발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사진은 10일 광화문 집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오 시장 모습이다. /사진=임한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복절 연휴 광화문 집회를 선언한 단체에 대해 “불법 집회가 강행된다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을 근거로 주최자와 참여자를 고발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10일 8·15 집회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의사 표현과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그 자유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고 공공의 이익에 위협이 된다면 제한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현재 ‘광복절 집회’를 신고한 단체는 총 38개, 190건이다. 서울시는 이들 단체에게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모두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오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예정하고 있는 집회 취소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지난해 악몽이 되풀이될까 걱정이 크다며 벌써부터 한숨 쉬고 계신다”고 우려했다.

오 시장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집회가 열리면 참가자들의 소란으로 (자영업자들은)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입고 집회 이후에도 ‘광화문은 집단감염 지역’이라는 오명이 붙을까 불안감을 호소하신다”며 “정부의 4단계 방역지침에 동참하고 계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의 고통을 헤아려 달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앞으로 서울시는 추가 집회 신고가 있더라도 즉시 해당 단체에 집회 금지를 통보할 계획”이라며 “불법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집회 제지와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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