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2021.8.1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양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양 위원장은 주최 추산 8000여명이 참석한 7·3 전국노동자대회를 포함해 지난 5~7월 서울 도심에서 복수의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양 위원장은 지난 7월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5~6월 집회 관련 조사를 4시간 동안 받았으며, 지난 4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7·3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6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7·3불법시위수사본부는 지난 6일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양 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 9일 양 위원장 측 법률대리인 참석하에 영장청구 전 피의자 면담을 진행했고, 같은 날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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